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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작물0.01ppm수준적용
모든 농산물 농약잔류량
0.01ppm 이하로 제한
*(ppm이란?=ppm은
100만분의1을 뜻한다.
part(s) per million.)*
1.미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
2.0.01ppm은 어떤정도의 농도인가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양
(국제수영장에 잉크1스푼반을
섞었을떼의 농도와 유사하다)
※ 0.01ppm이란 숫자는
국제표준 수영장(50mx21mx1.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스푼반을 희석한량(숫자)입니다.
국내외 농산물 모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01월 0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01월 01일 부터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등록 농약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과
해당 농약을 추천한
판매상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아열대 과일류, 땅콩·호두·깨 등
견과종실유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01월 01일부터는
"농약안전사용기준"
*핵심 사항 6가지*
1 ▶ 사용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농약만 꼭 사용하세요.
3 ▶ 농약 희석배수와 전생육기간
마지막 최종살포일 준수하기
5 ▶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PLS)는 무엇인가요?
**

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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